스킵네비게이션



수출이행자금대출

본문내용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수출이행자금대출(舊제작금융)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수출이행자금대출
(舊제작금융)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지원
사 례
  • A기업은 ㅇ억불 규모의 플랜트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계약대금을 공정진행률
    (기성고 방식)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일람불 조건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 - 이 경우 A기업은 수출물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 수입자로부터 회수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조건 대상기업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이미 수령한 금액) X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단, 창조산업 중 수출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홍보비용 등) X 5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에서
    자금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수출이행자금대출(舊상생협력대출)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수출이행자금대출
(舊상생협력대출)
상생대기업에 대한 수출이행자금대출 지원 :
당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을 차주로 하여, 동 대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
대출조건 지원대상기업
  • 당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대기업
지원대상거래
  • 대기업에 대한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대출금액
  • 대금 결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건으로서 차주가 산정하여 신청한 금액 혹은 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가 현금 결제한 금액
대출기간
  •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에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