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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반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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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수출기반자금대출
(수입결제자금)
(舊직접대출)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을 지원
사 례
  • A기업은 1억불 규모의 해양플랜트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입자는 수출 계약대금을 완공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 이 경우 당행은 해외 수입자에게 수출대금을 대출하고 해외 수입자는 동 자금으로 국내 수출자 앞 계약대금을 우선 지급하므로, 국내 수출자는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걱정 없이 수출계약의 이행만 집중하면 됩니다.
대출조건 대상기업
  • 수출자의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
자금용도
  • 국내기업으로부터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수입결제자금
대출금액
  •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하는 한도 범위내
대출기간
  •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과 OECD 수출신용협약 등의 내용, 수출목적물의
    거래규모와 내용연수 등에 비추어 적절한 상환기간을 합산한 기간
상환방법
  • OECD 수출신용협약에 정한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