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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성보증

본문내용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수출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사 례
  • A기업은 해양플랜트 건설을 수주하려고 합니다.
    발주처는 A기업이 플랜트 건설사업 도중에 부도 등으로 건설이 완공되지 못한
    경우에 A기업 앞으로 지급한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A기업의 성공적인 해양플랜트 수주를 위하여발주처를
        보증수혜자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행성보증의 종류 입찰보증(Bid Bond) : 입찰시 제출하는 보증서로 입찰 관련 규정 위반시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or Advance Payment Bond) :
선수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등에서 정한 일정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

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 :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유보금보증(Retention Bond)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 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대출조건 대상기업
(보증의뢰인)
  • 국내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해외자회사)
대상거래
  •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제반 거래
보증수혜자
  • 수출거래 또는 공사계약을 발주 또는 체결하는 자
    보증대상거래의 선수금을 지급하는 자
    보증수혜자를 위하여 보증을 하는 국외금융기관 또는 보증대상거래의 컨소시엄 주간사
보증금액
  •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