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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채무보증
(수출금융보증)
수출입은행 지원대상거래에 대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차주의
채무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해당금융기관의 대출금을대신 상환하여 줄 것을 보증
사 례
  • A기업은 B국에 해외 해양플랜트 건설 및 운영사업을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U$1억을 대출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해외금융기관은 프로젝트의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의 대출기간 및 B국의 국가리스크 등을 이유로 대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 -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해외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상환불이행 위험을 보증함으로써 국내 수출자의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조건 채무보증(수출금융보증) 보증대상채무
  • 보증대상채무는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제고를 위한 제반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
대상기업
(주채무자)
  • 수출관련대출의 지원대상자
보증수혜자
  • 지원대상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하거나 지원대상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
보증금액
  •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 보증대상 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