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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사 지원제도

본문내용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구분 정의 대상
국내
해운사
지원제도
외항선박
구매자금
  •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소 앞 신조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구매자금 지원
국내 해운사 또는
국내 해운사의 해외자회사
중고선박
구매자금
  • 국내 해운사가 국내외 건조 중고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소요자금 지원
    * 신규 도입(‘12.5월) ‧ 대상기업 확대(’14.12월)
국내 해운사 또는
국내 해운사의 해외자회사
수출성장자금
  •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의 운임수입실적 등을 근거로 단기
    운영자금 지원
    * 신규 도입(‘12.5월)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
외항선박
운항자금
  • 국내 해운사의 장래 용선계약 운임채권을 담보로 운항자금 지원
    * 신규 도입(‘13.5월)
국내 해운사
외항선박
리파이낸싱
  • 他금융기관의 조기상환 옵션행사 등 일시상환자금에 대한 지원
    * 신규 도입(‘14.3월) ‧ 대상기업 및 대상선박 확대(’14.12월)
국내 해운사 또는
국내 해운사의 해외자회사
에코쉽
프로젝트
지분출자
  • 국내 해운사의 에코쉽 발주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또는 펀드에 지분출자
국내 해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