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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본문내용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 글로벌 KDB


시설자금
일반시설자금
용 도 일반시설투자
  • 영업용 토지 및 건물 구입자금
  •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
  • 기존 시설 개보수자금
  • 타 금융기관 상환용 시설자금
기술개발 자금
  • 연구개발,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특수용도 시설자금
  • 해외직접투자자금
  • 공장(사업장) 인수자금
  •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인수자금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100%이내
대출기간
  • 최장 10년이내 (최장 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대출형식
  • 일반대출, 사모사채인수


운영자금
일반운영자금
대출한도
  • 1회전 소요 운영자금 이내(일정 요건 충족 시 120% 이내)
    • - 단, KDB 신용등급 B°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추정 매출액 - 감가상각비)의 50% 이내로 적용 가능
대출기간
  • 3년 이내(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5년 이내), 1년 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대출형식
  • 일반대출, 사모사채 인수


단기운영자금
기업금융 (운영자금)
구 분 약정기간
(개별대출기간)
대출대상
당좌대월 회전 : 2년이내
일시 : 90일이내
신용 및 거래상태가 양호한 당좌예금 거래기업
어음할인 2년 이내
(대기업 180일,
중소기업 1년이내)
실제 상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약속어음 또는 인수필 환어음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1년이내
(수출신용장 270일,
수출실적 180일이내)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실적을 근거로 발행된 환어음
기업구매자금대출 2년이내
(180일이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 거래중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상의 재화 및 용역 구매자금을 지원
전자방식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
2년이내
(180일이내)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매출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판매기업(협력기업)
미래채권담보대출 2년이내
(180일이내)
구매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물품납품 이전 생산자금을 지원
다모아
플러스대출
2년이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다모아 기업예금(연결계좌)에 수시 인출·상환이 가능한 원화 한도대출을 연계
통장식 외화
한도대출
1년 또는 2년 외화 실수요가 있는 KDB 신용등급 B° 이상인 기업
단기한도대출 2년이내
(6개월 이내 월단위)
단기간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
(인터넷으로 신규 및 연장 가능)


보증
기업금융 (보 증)
채무보증
  • 채무보증
    • - 기업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경우
        KDB가 그 채무의 상환을 보증
  • 사채보증
    • -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
  • 차관지급보증
    • -“공공기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차관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대외채무에 대하여 KDB가 외국대주에게 지급보증
지급보증
  • 지급보증
    • - 원화 관련 지급보증
  • 기타외화지급보증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외화표시 지급보증 등 채무보증 및 신용장 개설을 제외한 모든 외화지급보증
해외건설보증
(이행성보증)
    • - 입찰보증 (Bid Bond)
    • - 계약이행보증 (Perfomance Bond)
    • -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d Payment Bond)
    • - 하자보수보증 (Maintenance Bond)
    • -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 Payment Bond)
보증료율
  • 기본 보증료율 + 영업마진 (기업 신용도, 보증상품 등에 따라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