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주 앞 선박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담보
1. 제도개요 및 상품의 특성
▣ 국내외 금융기관이 해외 선주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해외 선주 앞 선박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잠재적 선박발주 수요를 현실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조선소의
수주 경쟁력을 증진
은행 : 해외 선주 앞 선박구매자금 대출 실행 대출금 미상환 위험에 대비하여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보험가입
선주(차주) : 대출자금으로 조선소 앞 선박대금 결제
KSURE : 선주의 대출금 미상환 발생시 은행에게 보상
2. 담보하는 위험
▣ 신용위험 : 수입자의 파산, 수입국 법원의 채무동결 또는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약으로 인한 수입자의 지급불능
▣ 비상위험 : 전쟁, 혁명, 수입국의 모라토리움 선언, 송금지연조치, 공공수입자의 일방적 계약파기 등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3. 보험가액, 보험금액, 부보율
구 분 | 내 용 |
---|---|
보험가액 | 대출원리금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 |
부 보 율 | 100% 이내에서 공사가 정한 비율 |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부보율 |
4. 대출 금액 : 선박계약가격 또는 선박시장가치의 70% 수준
5. 대출 기간 : 최대 12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원금 분할 상환 방식
6. 담보 지급
▣ 제3자 지급보증, 선박 1순위 담보, 각종 선박보험계약 양수, 용선계약 양수, 건조계약서 권리 양수,
RG(Refund Guarantee) 수취권 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