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주 앞 발행한 수출보증서에 따른 대지급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
1. 제도개요 및 상품의 특성
▣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 (계약이행, 선수급환급, 하자보수 등) 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Bond Calling)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해외 선주가 조선사의 선박 미인도 또는 선수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사측에 은행의 수출보증서를
요구했을때, 공사는 조선사의 원활한 보증서 발급과 계약수주를 위해 수출보증보험을 통한 복보증 제공
2. 담보하는 위험
▣ 정당한 보증채무이행청구 (Fair Calling)
-> 보증채무 청구이행의 사유가 수출자의 의무,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경우
▣ 부당한 보증채무이행청구 (Unfair Calling)
-> 보증채무 청구이행의 사유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자가 수출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경우
* 수출자가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수출자가 수출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수출계약 자체에서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3. 보험가액, 보험금액, 부보율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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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 수출보증서상에 표시된 보증금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 |
부 보 율 | 100% 이내에서 공사가 정한 비율 |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부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