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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사 지원제도

본문내용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
구분 내용 대상
국내
조선사
지원제도
수출이행
자금대출 등*
  • 선박 및 해양설비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조선사 앞 대출하는 제도
    • - [수출이행자금대출(舊제작금융) 제도개선]
         시리즈 선박을 단일 수출 계약으로 금융 지원 (‘13. 12월 기도입)
      → 원자재 일괄구매 등을 위한 건조자금 수요 총족


    • - [수출이행자금대출(상생협력) 제도개선]
         일괄 대출방식 신규 도입 (‘13. 11월 기도입)
      → 최근 1개월 이내 중소중견협력사 앞 현금결제 금액 지원
국내 조선사
수출기반자금대출**
(수입결제자금)
  •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 및 해양설비를 수입하는 해외선주 앞 선박 구매자금을 장기(통상 10~12년)로 대출하는 제도
수출목적물을
수입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수출이행성보증
  • 국내 조선사의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
국내 조선사
채무보증
(수출금융보증)
  • 국내외 상업은행의 선박금융대출에 대하여 수은이 보증을
    제공하는제도
국내외
상업은행

* 舊제작금융, 舊상생협력대출 등
** 舊직접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