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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항만․해양인프라)

본문내용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 글로벌 KDB

Project Finance (항만, 해양인프라)
항만, 해양인프라
개 요
  •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대출금 상환재원으로 보고,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SPC)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대상사업
  • 사회기반시설 (항만 등) 민간투자사업
  • PF방식에 의한 해외프로젝트 (해양인프라 등)
금융자문
  •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금융조달이 가능한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자문을 수행하며, 사업주의 對정부 협상 등을 지원함
    • -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 사업위험분석 및 위험완화방안 제시
    • - 對정부 협상지원 및 실시협약 자문
    • -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자문
금융주선
  • 사업주에게 게획사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조건을 제시하고 사업주로부터 기채의뢰서를 받아 금융주선 수행
    • - 금융구조 및 주요 금융조건 협의
    • - 확정 금융조건의 제안
    • - 기채의뢰서 접수
    • - 신디케이션 및 약정체결

※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일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새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