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금융 Program 종류
구 분 | Program | 목적 | *선박구분 | |
---|---|---|---|---|
선주금융 | 중장기수출보험 | 대출(Loan) | 차주(Ship-owner)의 선박 취득자금조달지원 |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
채권(Bond) (Capital Market Program) |
||||
수출기반보험 | ||||
해외사업금융보험 | 국내 조선소의 해외법인에서 건조 |
|||
건조금융 | 수출보증보험(R/G) | 국내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R/G)발행지원 |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
* 해양구조물 등 오프쇼어 포함
2. K-Sure Program의 장점
3.업무절차
4. 보험인수 주요조건(중장기수출보험)
선박(해양플랜트 포함)구매를 위한 금융(대출·본드)계약과 관련하여,대출은행(투자자)의 손실위험을 공사가 담보하는 일반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대출금액 : 선박 계약 금액의 70%(최대80%)
▣ 부보율 : 95% (5%의 잔여 리스크는 Lender가 부담)
▣ 부보기간 : 인도 전·인도 후 금융
▣ 원금상환 : 선박인도일로부터 최대12년
▣ 부보가능통화 : 미달러화(U$), 유로화(Euro), 엔화(Yen)등
▣ 담보패키지 : 일반적인 선박금융의 담보조건으로
- 선박자산 1순위 담보, 선박건조계약·보험·수익계좌·용선계약·선수금환급보증 등 양수
- 적용가능한 경우, Corporate Guarantee
5. 수출신용협약
▣ K-Sure 해양금융 Program은 OECD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적용하여 운영중임